법률
회사에서 착오송금을 했는데 그 계좌가
그 계좌가 이미 가압류 된 상태에서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좌주에게 연락해서 방안을 찾다가 착오송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송금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회수하였습니다.
입금된 돈은 기 압류된 돈을 갚는데 쓰였고 반절은 돌려받지 못한 채 3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계좌주에게 압류를 풀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주는 너네가 멋대로 돈을 송금해서 갚아놓고 나한테 왜 변제할 의무를 떠넘기냐, 풀어라, 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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