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이웃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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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햑 실현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해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결국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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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때문에 전입세대열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과 관련하여 채용증을 작성하거나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타에 전입한 경우에 별도로 주소지 갱신을 요구하거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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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세입자 우편물 받은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기존에 거주하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해당 거주자가 전입을 그대로 둔 경우라면 거주 불명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러한 것과 별개로 우편물 발송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삼 자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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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차량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만연하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증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때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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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민원을 넣은 민원인을 형사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한 것만으로는 단지 그 민원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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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임대차 신고도 지금은 필수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차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 취득과 별개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여서 보증금 보호를 확실히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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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을 유출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전자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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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자동 녹음도 증거로 가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녹음하는 부분은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사건에서 이미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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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도 전과기록남는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도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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