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 동성 성추행 고소해야 할까요?
미성년 딸아이가 타지에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룸매인 친구가 상습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외부에서도 가슴을 만지고 심지어 옷을 내려 속가슴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현재 증거는 없고 딸아이는 싫다라고 말도했었지만, 상황이 계속 뿌리치기엔 후폭풍이 두려워 그냥 적당히 참고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둘만 아는 상황이고 이게 고소를 할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룸매가 발뺌하면 딸아이만 상처 받고 힘들어 질까 고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