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도달한후 30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송달한날짜로 30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장을 송달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송달을 명령하거나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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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친구의 장난때문에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협의하여 마무리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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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한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의 정지 사유가 무엇이며 상대방이 접속한 기록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해당 증거자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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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이사 하고 돈 못 돌려받으면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의 만료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현재 중도해지가 협의되는 단계에서는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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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갱신증액관련 증액 통보일시 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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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고 전자가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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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친구도 아닌 사람이 제이름 3글자만 썼는 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범죄 연루 가능성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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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 성능지 상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능지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능지와 별개로 하자를 인지하고도 미고지한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일단 해당 성능지에 대하여 민원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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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세보험 계약기간 이후 월세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사에서 "미납 된 월세를 집주인한테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원칙적으로 미납한 월세에 대해서 전세보증보험에서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해당 보험사에서 본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미납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르셔야 절차 진행이 용이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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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증여 된 땅을 아버지께서 본인땅이라로 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에 따라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관련하여 대출금 납부를 돕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대출금 납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만으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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