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
서로의 자전거를 바꾸는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이 부족하다해서 시간을 줬는데 돈 줘야되는 전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미성년자끼리 거래하는건 법적보호가 안된다면서 돈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증거는 메세지 캡쳐본밖엔 없는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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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됩니다. 상대방은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결국 쌍방 취소에 따른 반환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성년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