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
서로의 자전거를 바꾸는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돈이 부족하다해서 시간을 줬는데 돈 줘야되는 전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미성년자끼리 거래하는건 법적보호가 안된다면서 돈을 안주는데 어떡하나요 증거는 메세지 캡쳐본밖엔 없는데 어떡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됩니다. 상대방은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결국 쌍방 취소에 따른 반환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성년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