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간에 거래 추가금 요구를 부모가 없앨수있나요?
제가 한달전쯤에 자전거 거래를 하였는데 저와 상대방 둘 다 미성년자였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미기재하자를 발견하고 추가금액47만원을 달라하였고 그분이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한달뒤에 준다고 하고 메세지로 한달뒤 47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금액을 받기로한 다음날 갑자기 그분 부모님께서 저한테 전화로 미성년자간에 거래중 추가금액 요구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하자가 없앨수있다하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증거는 많이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간 거래에 대해서 보호자가 반드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미성년자가 처분 가능한 용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거래라면 취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호자인 척 하며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고 분쟁으로 이어지면 그 추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다시 교환을 하는 걸 요구해야 할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란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