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경우라면 해당 법률행위(자전거 매매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50만원 정도의 자전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는 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