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581조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누수 발생이 매매계약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이전부터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