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는 6개월간 무조건 매도자 책임부담이 맞나요?
누수처리는 중대한 하자라 6개월간 매도자가 처리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금받기 전에 미리 리모델링을 할수 있게 해준 상황이라면
이럴경우 잔금일 기준으로 6개월인가요?
아님 리모델링 시점부터 6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시 특약으로 말하는 6개월은 잔금일로부터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잔금을 지급한 뒤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매도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을 위해서는 매수자 역시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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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에 따라 6게월 까지 요구할 수는 있지만 리모데링을 할 때 까지 6개월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누수에 대한부분이 이미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었을 경우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상 누수관계는 일반적 통념으로 6개월 정도를 설정하는데 그 해당 날자의 기준은 매수자로서 잔금지불일로 부터 해당된다고 봅니다
대략 6개월이라 함은 2계절이 지나야 정확한 누수여부를 완전히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