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후 누수책임은 매도자.매수자중
매도후 누수관련내용을 찾다가 보니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책임진다'이라는 말이 있던데 누수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까지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그럼 집을 매수하고 좀 심하게 말해서 매수후 5년이 지나서 누수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이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건가요?이런뜻은 아닐텐데 누수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라는게 시작기준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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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던 누수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단순히 누수 사실을 알았던 시점만을 기준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