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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누수책임은 매도자.매수자중

매도후 누수관련내용을 찾다가 보니 민법 제582조에 따라 '누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책임진다'이라는 말이 있던데 누수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6개월까지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그럼 집을 매수하고 좀 심하게 말해서 매수후 5년이 지나서 누수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이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건가요?이런뜻은 아닐텐데 누수사실을 알게된날로부터 라는게 시작기준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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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던 누수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단순히 누수 사실을 알았던 시점만을 기준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