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지 2개월만에 아랫집 누수 발생했는데 전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사온지 2달반정도 되었는데 아랫집에서 어제부터 누수가 발생했다고 오늘 연락을 주었습니다
매매시 전 주인으로부터 누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랫집에서는 맨 처음 누수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이사오기 한달 전 쯤이고 그때 전 주인에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업체 통해 누수검사를 하려고 아랫집에 연락을 했는데 누수가 그날 한번만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없어서 다시 누수 발생시 연락하겠다 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잔금 치르기 전에 저희에게 언급하지 않았고 그대로 이사를 진행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늘 또 누수가 발생했다고 저희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누수검사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전 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전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누수라면, 전주인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주인에게 누수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누수라면, 전주인에게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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