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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쪽지문상사기랑 이벤트 사기를 처벌할수는없죠?

온라인상 쪽지에 불일치 문상다쓴핀번호 다른분한테 보내놓고 그렇게 되면 사기가 되는건가요? 사기미수로 성립되나요???

아이템 안받으면서 주최자요. 온라인상

당첨금미지급하는것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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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문화상품권을 마치 사용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당첨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경품이라며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이벤트 참여자가 어떠한 행위로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