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처벌이 어렵나요? 이벤트양식으로서 동의한거면

개인정보 양식에 동의하는걸로서 처벌이 안되는거죠?

동의해서 1:1체팅에 양식낸거로서 양식: 이름/프사얼굴/생년월일정도로 죄가 안되는거죠 알아난것에로 당첨했는데 지급하면 다른분이벤트에 당첨금 당첨자에 계좌번호불러달라해서 불러주고

지급하면 처벌안되죠?

속이면 처벌받죠? 준다고했는데 안주면 ? 당첨금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이벤트 양식에 동의해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약속한 당첨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사기 등)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할 의사 없이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려 했다면 형사책임(사기)·민사책임(채무불이행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동의)의 법적 의미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 개인정보 수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유출·오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민사·행정적 책임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당첨금 미지급의 법적 성격
      (1) 단순 미지급: 지급 약속을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준 경우에는 우선 민사상 지급청구(채무불이행) 대상이 됩니다.
      (2) 기망 의사(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음)가 인정되면 형사상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약속 당시의 고의(지급 의사 여부)”입니다.
      (3) 지급을 이유로 계좌를 요구해 예치·수령한 뒤 반환하지 않았다면 횡령·배임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사정에 따라).

    4. 타인 계좌 제공·수령 관련 위험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요청해 대신 알려주거나 그 계좌로 돈을 받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 목적(사기·탈세·자금세탁 등)에 연루되면 공범 관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전달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후 자금 흐름과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5. 증거 보존 및 대응 권고
      피해를 우려하면 모든 대화·이체내역·입금증·이벤트 약관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지급 약속을 문서(카톡·메일 등)로 받아 두시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요구한 후 그래도 안 되면 경찰(사기 고소) 또는 민사(지급명령·소송)를 검토하세요.

    6. 실무적 조언(행동요령)

    • 당장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증거 제출)하시고, 변제 약속을 받았더라도 수령 내역·계좌 추적 자료를 확보하세요.

    • 이벤트 주최자 입장이라면 약관상 지급조건·수령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급 불능 시 법적 책임 가능성을 숙지해 무리한 약속은 피하세요.

    •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고소·민사청구·계좌추적 등)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