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제공받아 당첨금 의무지급이죠?

온라인상가서

카톡방1:1에 참여양식:실명,얼굴사진,장애여부,성별,생년월일, 이렇게 참여자가 제공했는데 카톡방에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추첨리스트 닉네임 명단넣고 활용해서 추첨에당첨됬고 통해서 당첨탈락해도 민형사도 안되죠? 그리고 당첨발표했고 당첨금 혹시보상의무: 게임아이템, 문상핀번호, 계좌이체 이렇게 포함되는거죠? 당첨금주는등으로 민형사도 안되는거죠?

이벤트주최하였던사람 ,얼굴모르고, 이름모르고 ,사업장등록증없고 ,전화번호 몰라요. 그래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당첨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만 하면 보상을 주기로 한 행사인지, 추첨된 사람에게만 경품을 주기로 한 행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지된 조건을 충족하여 당첨이 확정됐다면 약속한 경품의 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단순히 추첨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상은 현금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주기로 해놓고 임의로 아이템을 주는 등 약속과 다른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품을 지급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처리자라면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장애 여부처럼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첨 여부나 지급 여부만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사 공지, 당첨 안내, 개인정보 수집 안내와 대화 내역을 보관하시고, 주최자를 모르는 상태라면 추가 개인정보나 돈을 보내기 전에 운영 주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