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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결승에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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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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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벤트양식으로서 당첨금미지급와참여보상미지급 성립되죠?

혹시 변호사님???? 혹시 주최자처벌할수있죠? 추첨으로 당첨됬는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사기죄로 신고가능하죠? 모두참여자에게 참여보상안주고 저한테 안주면 신고가능하죠??

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참여자가 개인정보참여양식에 너무많아

당첨못되셔도 모두참여자에게 3만문상지급하고 100프로지급하고

그주최자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

제개인정보 양식하다가참여했는데 저도 제개인정보주최자한테제공에받는걸로 처벌할수가없죠?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참여보상이랑같이지급하고 당첨못된사람한테 3만문상참여보상지급해바도 성립이 안되죠? 범죄가

온라인상 1:1체팅이요

저도 이벤트참여 개인정보에 양식있어바도 저도 추첨에 당첨됬는데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당첨금미지급 신고할수있죠? 제공에받아내서

120만원 문상짜리요. 렌덤1명 추첨이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청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는데 안준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할 당시에 이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