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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무조건빵터지는반달곰
무조건빵터지는반달곰

변호사님 혹시 ㅅㅂ ㅅㄲ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죠??

공연성 특정성프사얼굴,실명인식, 다수인식 모욕성 누구한테 모욕한지 도

실명거론하고 ,ㅅㅂㅅㄲ라고 해바도 처벌은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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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표현에 해당될 시 처벌받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ex sns, 단체 채팅방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실명, 닉네임, 사진 , 직업 등으로 명확히 특정된 경우

    사회 통념상 인경을 침해하거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ex ㅅㅂ ㅅ ㄲ -> 욕설로 간주)

    이 세가지를 다 충족해야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ㅅㅂ ㅅ ㄲ 는 일반적으로 시발새끼라는 욕설로 해석되기 때문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