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변호사님???? 혹시 주최자처벌할수있죠? 추첨으로 당첨됬는데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안주는거사기죄로 신고가능하죠?
변호사님????? 혹시 처벌어렵나요??????
이벤트 참여하실때
그주최자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요구를했어요
제가개인정보제공하였던: 이름/프사얼굴사진/나이/성별
제개인정보 양식하다가참여했는데 저도 제개인정보주최자한테제공에받는걸로 처벌할수가없죠? 추첨에
당첨금 준다고했는데 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
온라인상 1:1체팅이요.
저도 이벤트참여 개인정보에 양식있어바도 저도 추첨에 당첨됬는데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당첨금미지급 신고할수있죠? 제공에받아내서로
카카오톡으로서로는 기망행위로서는 신고가능하죠?
100만원상품권 짜리 이벤트로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당첨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