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게임아이템 미지급등 채무불이행인가요?
1번째여러참여자가 1:1sns개인정보 참여양식 제공을했는데. 추첨에 명단하며 명확한고지 를하며
당첨자에게 당첨 보상 게임 아이템 주는경우 민사 형사 안되죠? 참여자가 참여양식보고참여자가알고 개인정보를 제공을하였어요.
개인정보제공받아 당첨자발표하며 당첨자에게 게임아이템 같은거 주는경우 민사, 형사상안되는거죠? 참여자 1:1sNS에 개인정보 참여할때 양식을했어요. 당첨못된것도 민사 형사도 안되죠?
그게임유저가 누구인지모르고 사업장등록증없고 전화번호 도없어요. 그사람 개인이벤트 주최자라서요. 이벤트를 운영을하였으므로 참여자 모집해서요. 참여자라도 당첨못된거 민사, 형사도 안되죠? 게임명 메이플이든 크아든간에서요.
개인 게임회원유저더라도 이벤트추죄를해서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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