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의무지급은성립되나요? 이벤트정도요 질문은 드립니다.
의무지급했다면 죄가안되는거죠?
개인정보 제공요구를하지마라했는데 개인정보 요구를 제공받아 1:1체팅방으로서는 죄가 안되죠? 참여양식에 개인정보 수집.추첨에 돌려 당첨에지급에의무적으로했다면 문제는없으시죠? 회사소속몰라도 다른회원이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사기나 기망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말라고 명시했음에도 실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면, 지급의무와 별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이 의무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정보 제공 및 1:1 채팅의 법리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1:1 채팅방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여부와 수집 목적의 특정성입니다. 참여 양식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이 명확히 고지되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범위 내 이용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의 범위를 넘어 채팅, 연락, 홍보에 사용했다면 위법 소지가 생깁니다.추첨·당첨·지급 구조의 판단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구조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첨자 확인과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고, 추첨 이전에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당첨과 무관한 회원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급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까지 수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소속 여부와 회원 간 관계
회사 소속이 아니고 단순 회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체가 된다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관리·이용한 사람이 책임 주체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문구, 실제 수집 항목, 이용 방식이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