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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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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수집으로서는 처벌안되죠?

개인정보 서로아는사이 교환와 중고거래와 게임거래할때 신분증요구수집와 1:1체팅으로서요.

그리구 개인정보 제공요구해서 수집하는걸로서는 죄가 안되죠? 그걸로서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는바, 단순히 아는 사이 정보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요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