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수집으로서는 처벌안되죠?
개인정보 서로아는사이 교환와 중고거래와 게임거래할때 신분증요구수집와 1:1체팅으로서요.
그리구 개인정보 제공요구해서 수집하는걸로서는 죄가 안되죠? 그걸로서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는바, 단순히 아는 사이 정보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분증을 요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