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를 찾아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그 이행을 구하거나 플랫폼에 고객센터 문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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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정지때문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정지 사유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하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용이 불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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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만원 빌려준돈 안갚는친구한테 법적절차 밟는다고 문자보내면 협박죄로 넘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일 회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협박성 발언이 들어간 문자를 보낸다거나 혹은 그러한 법적 절차에 관한 문자를 반복하여 수차례 보내는 행위가 아니면 협박이나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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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고 수리비 등 원만히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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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한것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전세권에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전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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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끼어든차때문애 목에 통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 사고 접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위반 행위도 위반 행위지만 본인의 급정거 행위가 실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지도 판단대상이 되며, 최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하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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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집 명으변경/사실혼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계약 명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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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 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러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성립으로 검찰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앞서 폭행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금형을 고려할 때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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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 후 단순 변심으로 벽지 복구 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변심을 하더라도 앞서 종국적으로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게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세계약이라면 누수가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이상 임차인이 부담할 게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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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처벌 및 사기금액 회수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어렵다기보다는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회수에 대해서는 재산범죄가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피해자가 많다거나 피해액이 큰 경우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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