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출을 안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세입자 가족 4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부인과 자녀 두명은 전출이 되었는데

남편은 아직 전출이 안되었어요

경제적 여건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던데 남편되시는 분이 월세

얻을 돈도 없어서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대요

제가 집주인인데 그 집으로 전입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이런경우 전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은 세입자를 부인 주소로 강제 전출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의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전입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더라도 집주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강제 전출 및 행정 조치

    질문자님이 임의로 세입자의 주소를 부인분의 주소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짐을 빼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라면 행정복지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3.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인 경우의 대응

    만약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행정적인 말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 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적법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주거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입자가 실제로 집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입하는 거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아직 거주 중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거주 불명 신고를 하는 곳 역시 어렵고 현행법상 강제로 다른 주소지로 이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세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