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의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전입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기존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더라도 집주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상황을 설명하고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강제 전출 및 행정 조치
질문자님이 임의로 세입자의 주소를 부인분의 주소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짐을 빼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태라면 행정복지센터에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3.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인 경우의 대응
만약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행정적인 말소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 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적법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셔야 주거권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입자가 실제로 집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황에 맞는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