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싶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심 심리 검사 구형을 5년받았는데 판사 선고일이 7월인데 10월까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뭐가 있을까요?

형사 단독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데 제 가방에서 나온 물건이 진짜 제것이 아닌데 그 진짜 주인은 지금 구속중인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선고기일을 연기할 사유가 필요한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가 가능한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무죄를 주장하시는 상황이고 기존에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 만약 미흡한 주장이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하신다면 법원에서 변론을 재개하여 선고를 늦추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진행 경과와 선고기일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하는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지고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임의로 선고기일 연기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진행한 사건이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을 재개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