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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영장발부되서 구속되었다가 구속만기 6개월되서 출소한후 10개월째 전자발찌를차고 재판에 신고한증인이 출석하지않아서 계속 속행하다가 결국 증인없이 5월에 검사구형5년을 받았습니다 판매나 소지품으로 나온것은 진짜 제것이 아니라서 무죄주장을하고있는데 취약계층주거전세를 받으려면 9월말에 받을수있다는데 이집을 받아놓고 들어가고 싶은데 7월이 첫선고날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과 선고일 연기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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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정당한 연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유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이를 가지고는 연기가 어렵고, 영장발부된 사정을 보면 법정구속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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