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전 합의가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2020. 08. 13. 09:27

제 지인이 사기 피해자로 현재 형사 재판 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현재 다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중이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집행유예 받기 전에 있었던 사기 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원래 7월 15일에 변론 종결 및 검사 구형이 있을 예정 이었는데 재판 하루전날 피의자 쪽에서 재판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구형전에 합의를 볼려고 그렇다고 하였는데 구형 전 합의를 보는것이 선고 전 합의를 보는것에 비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그리고 재판이 8월 26인로 미뤄졌는데 아직 피의자 쪽에서 합의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처 방안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형 전 합의와 선고 전 합의 사이 피고인의 유리 여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재판 지연 목적이며 전혀 합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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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임의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구형 전이나 선고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를 배상 한 것으로 양형상 충분히 참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므로 구형 전에 가급적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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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고 합의사실을 1심 법원에서 참작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합의시기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 내지 속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나 별다른 사정이 없더라도 이미 재판기일이 많이 진행된 경우 등에 있어 재판부에서는 선고기일을 우선 지정하고 선고기일 전에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나 기일 속행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연기한 이상 조만간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시도 자체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데 있어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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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전에 합의가 되면, 양형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여 공판을 연기한 만큼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리셨다가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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