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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

사기로 재판중이고 지인과 채권 채무관계입니다

7월 선고일까지 기존에 450만원을 변제 했었고

선고 당일날 600만원을 더 변제를 하니까 고소인이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친동생 명의로 다시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매달 100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것입니다.

8월 24일에 600만원을 주고 동생앞으로 차용증을 써줬기 때문에 당연히 9월 말일날 부터 100만원씩

변제를 하기로 한것인데 갑자기 8월말에 입금을 안한다고 고소인과 동거하는 남자가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겠다하더니 8월 7일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 1. 저도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현금영수증하고 동생앞으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해야 할까요?

질문 2. 그리고 혹시 선고기일을 한번 더 연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혹시 21일 선고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서류를 제출하면 재판을 연기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을 제출해주실 경우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2. 선고기일 연기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기신청은 가능하나 연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답변2 및 답변3 : 해당 질병이 그때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는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여 파기를 주장하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입원 서류를 제출하여도 형사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