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 검찰항소
1심 검찰구형 2년선고. 인정사건 피해자 3명중 1명 합의. 불구속 항소. 항소심 1차심리로 변론종결.
검찰항소
2회 연기신청 합의목적으로. 결국 선고일 1주일 전까지 현금 마련실패. 해서 장모님 아파트 근저당설정 공동 1순위로. 하고 집시람 지급보증 공증까지해주고 합의돌출
선고일 전날 5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처벌불원서등 재판부에 팩스 접수
원본 선고일 오전9시에 대리인을통하여 재판부 접수
결심 항소기각. 이럴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