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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부심이많은육개장
특히자부심이많은육개장

선고기일연기가능성있는지 여쭤봅니다..

1억횡령사건으로 1차공판 참석하여 모든사실인정하고 변론종결로 다다음주 선고기일잡혀있습니다.

피해자도 변제를해주길원하고있고 저도 합의를 하려고합니다

지난주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합의를목적으로 3주간 선고기일연기를 요청한다고 제출했는데요

따로 증빙서류첨부하지않았습니다.

곧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연기가안되었는데 연기신청서 하나를 더 작성하여 합의하려고하니 시간이 조금만더필요하다 요청하는 문서로 또 제출해도 될까요?

대부분 합의를 하고 선고기일을 잡는게 양형에좋다하는데 시간이좀더필요해서그런데 방법이있을까요

연기안되고 이대로 출석하면 바로 법정구속될거같아 합의도못해보고 끝날것같아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합의를 하고 있으니 연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연기가능성을 높이려면 적어도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이미 한 번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연기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2.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합의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 측의 동의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3.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과 합의 진행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원과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선고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동안의 합의 노력과 진행 사항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법정구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준비(가족 연락, 소지품 정리 등)를 미리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미 제출했다면 피해자도 원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