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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비싼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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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기 가능 여부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

피의자이며, 사기로 검사구형 6개월 받았는데 선고일이 7월 24일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인정한 사건 입니다. 그리고 지인과 2천만원 금전 채무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으나 이자 100만원씩 4개월 입금하고 나머지 변제를 못했습니다.

혹시 7월 24일 선고 전에 재판를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항게 금액이 2천만원인데 남은금액이 1650만원 입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때

변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기재 해야 하나요? 아니면 1650만원을 기재해야 하나요?

그리고 1천만원은 계좌이체 하고 님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천만원에 대한 이체 내역도 첨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봤을때 처벌 양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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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선고기일 연기를 하려면 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실제 변제하거나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액을 꼭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신다면 1650만원을 변제했고 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줄 것이므로 구체적인 변제내역이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을 연기하려면 연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통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 사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변제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그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가 합의, 처벌불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자필 기재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