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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과 2천만원 채권 채무돤계로 구형 6개월 받았는데 사기로 7월24일이 선고일인데

7월22일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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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반영됩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판사가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2일전에 제출된 자료는 반영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출하면 반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전에 미리 재판부에 해당 내용 제출할 것인 점 전달하여두어야 누락없이 반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촉박합니다. 7. 22. 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 결과가 정해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일에 제출하실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시고 2주 정도라도 기간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