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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수수한산호

모레도수수한산호

사기사건 재판 관련문의확인부탁합니다

24년도 사기죄고발사건으로

25년도 2월에 검찰에서 상대방 사기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700만원으로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이후 법원판결이 아직도나오지않아

조회해보니 25년7월25일 정식재판청구서접수

이렇게떠있는데요

상대방이 정식재판청구서 제출후

현재2026년 2월인데아직 재판일정이잡히질않은상태입니다.

이럴때 배상명령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또한 배상명령신청은 어떡해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소장은발급받은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상명령은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을 토대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한 게 아니라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배상 명령을 통해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