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선고기일을 미루기 위해 시도될 수 있지만, 실무상 재판부가 이를 선뜻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7월 중순의 선고를 10월 중순까지 3개월 가까이 연기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단순한 재판 지연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호인의 선임 및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기일변경이나 변론재개를 허가해주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전이나 중대한 양형 사유의 변동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 변호인 교체만으로 원하는 만큼 선고를 미루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 연기만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기대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