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기일변경이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첫 공판에서 구형을 받았고 선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쓰고있는데 선고기일을 좀 미뤄야 할일이 생겼습니다 선고일은 7월중순인데 10월중순으로 연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고해서 선고기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변호인 변경사유만으로 3개월을 연기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사선변호인을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은 선고기일을 미루기 위해 시도될 수 있지만, 실무상 재판부가 이를 선뜻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7월 중순의 선고를 10월 중순까지 3개월 가까이 연기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단순한 재판 지연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호인의 선임 및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기일변경이나 변론재개를 허가해주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전이나 중대한 양형 사유의 변동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순 변호인 교체만으로 원하는 만큼 선고를 미루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 연기만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기대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