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이 늦춰지고 있는데,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상가인데 전세기간이 지났는데 전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어떻게 반환해주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할까요?법률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이사를 가거나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소지를 옮기기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전세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신속하게 발송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퇴거 전이라면 점유를 유지하여야 권리 보호가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