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이사를 가거나 점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소지를 옮기기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해당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임대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전세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신속하게 발송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