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이 다되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 골치 아플 경우에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으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게 되면 연 12%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임대인이 돈을 빨리 지급하도록 하는 압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재산명시, 경매 등)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여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조치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압박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