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워드나 한글(법원은 한글을 이용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문서 말미에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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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백에 신빙성이 있고,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본인이 계속하여 어떠한 상황을 제한하여 질문을 하시지만,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허술하게 수사를 진행하거나 마무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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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년 가까이 계속하여 폭언이나 폭행을 해왔다면 이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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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에서 계정사달라는 사람이 본인 계정 정지 됐다고 신고 한다면서 협박을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정이 실제로 정지된 것이 맞으며 본인 때문에 정지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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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되었을때 변호사님 이름으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본인이 원하시면 작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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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고 팔기 불법인가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계정 매매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마다 이용정책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발되는 경우 게임 내부적으로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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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자체로 아동청소년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보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그 당사자에게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가 자백하여 아청물로 판단된다거나,촬영 방식이나 일시, 장소에 따라서 본인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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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굼한게 주변에 토토에 미쳐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갈때까지 간 형이 있는데요. 파산신청하면 되는데 돈을 뭐하러 갚냐고 자기는 옛날에 이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의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채무를 파산신청하는 채권으로 포함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러한 차용행위 자체가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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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전제조건을 기재해주셨는데, 그 당사자가 그렇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확인하여 수사하였으나 실제 당사자의 게시글인지, 다른 단순음란물을 파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증거자료 확보도 어렵다면 아동성착취물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이나,그와 별개로 음란물 유포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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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행평가에서 오해를 받아 핸드폰 사용한것으로 처리가 되어 그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0점처리 되어 다시 이의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기기 사용 금지에 대해서 고지하였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리된 부분은 이의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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