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증권사 앱 초대 이벤트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제목 그대로 친구에게 공유하면 상품을 준다는 증권사 이벤트를 실수로 카톡 친구중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이전에 질문 올렸을때 어떤 변호사님께서 정보보호 뭐시기로 처벌받을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져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그 메세지를 보내고 당사자분들께 헷갈려서 잘못보냈다고 사과를 했고 반복 행위가 아니라 한번 보낸건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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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