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명거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같은 법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전문개정 2011. 7. 14.]
위와 같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