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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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역시 본인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또는 고소하여 고소인인 동시에 피의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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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청소도 이사 당일날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청소는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하는 것이나 당사자 협의로 변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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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얼굴, 머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변호사로 지원을 받아 대응을 할 수 있으며아동학대 신고가 무혐의로 마무리되고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걸 입증할 수 있따면 무고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또한 별개로 폭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교권침해로 처분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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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도 반성문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반성문'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반성문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고려해 피고인의 반성이라는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입니다.피고인의 반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양형요소입니다. 그 형태가 주로 피고인의 진술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반성문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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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중인데 원고가 사건발생 경위에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사기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청구하는 채권 자체를 허위로 조작한 게 아니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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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레플리카를 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의 경우 가품임을 고지받고 구매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별개로 환불을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만,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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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의로 복층구조에 칸막이 설치해서 따로 임대중인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시면 되고,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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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전화 왔어요. 법적고지서 수령 전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주로 통장 대여에 관한 경우입니다.그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여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대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 어렵고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연락처가 아니라 경찰청 정식 연락처나 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 본인 사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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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친족 성폭행 및 추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성년으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당시 중학생이었다면 구체적인 나이에 따라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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