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물론 중개사가 관련 절차와 안전한 물건을 소개해주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가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가치의 60% 이내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명확한 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대항역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기 전까지 상대방이 계약 당시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해야 하는 저당권 설정등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