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출입금지인 곳에서 사람과 개에게 부딪혔습니다.
반려동물 출입금지는 구청에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 경우 사람과 개가 다쳤을 경우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주어야 합니까?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과 개에게 무엇으로 부딪혔고 어쩌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기재해주셔야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출입금지와 별개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금지임에도 출입한 부분은 감경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에 반려동물이 출입한 사정은 책임을 인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의 경위입니다. 어떤 경위로 사람과 개가 부딪쳤는지, 누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지 등 구체적 사정이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