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후순위 문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말그대로 2명의 채권자로 판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채권자인 걸 고려하면 배우자의 전출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배우자분이 후순위가 되어도 경매가 진행될 때 말씀하신 손해(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오히려 문제는 함께 전입하여 유지해오다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전출해야 하는 상황일 때, 기존에 전입한 부분을 동거인인 배우자분을 통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후순위라면 본인 순위 역시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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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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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건화 가능성 높나요? 상대가 신고할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을 바꿔가며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연락한 부분은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주어의 여부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죄의 성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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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 납부 후 한도가 0원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미납한 경우 그러한 연체로 인하여 사용제한이 이루어진 것인데, 완납을 하는 경우 1~3영업일 내에 처리가 되지만, 반영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제한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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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 변경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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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블박없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신고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에서 본인 피해 부분을 진술하시고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별도로 다시 신고를 하시기에는 증거자료가 없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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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문제관련하여 내용증명 받았을때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앞서 상속을 받지 않았다거나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별도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이나 지급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안 자체는 상대방이 불리해보이지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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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만들어서 댓글조작을 하는 것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통과해 가입한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만 놓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려워보입니다.그러한 행위와 더불어 사기 등 다른 범행에 이른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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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1년 짜리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 계약이 이번 달로 만료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속하여 전대할 의무는 전대인(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돕도록 하거나, 전대인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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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를 위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확보를 위한 촬영 역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이나 사진을 실제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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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한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해주지 않고 사설 업체를 통해 복구하여 제출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증거 자료에 한계가 있다면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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