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해당하기는 하나 성적인 욕설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일 회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