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내 채팅… 통매음 성립 되나요?

게임에서 시작할 때부터 상대방이 자꾸 패드립을 하길래 님 꼬추가 작아서 안들려요~ 라고 채팅 쳤는데 자꾸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ㅇ ㅅ ㅇ 이거 통매음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꼬추가 작아서 안들려요~"라는 발언 내용 자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봤을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