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패드립(성드립) 통매음 성립 될까요?

FC온라인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성드립)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무혐의 무죄가 나오든 말든 상대방을 귀찮게 해주고 싶은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사진들은 그 사람과 게임하면서 한 전체 채팅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병신이라고 했고 저도 병신이라고 맞받아친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포함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