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성패드립을 당했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게임 내에서 제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패드립을 당했습니다. 저는 비속어나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채팅은 일절 없었습니다. 클린하게 게임하고 있었어요.
아이템을 무엇을 가야할지 물어보던 도중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성패드립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이때 성패드립을 한 번 하고난 이후 비꼬는 듯한 채팅은 있었지만 성드립이나 패드립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패드립 한마디를 한 것으로 고소를 하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 적용은 다소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