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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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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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임차인 임시퇴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등기 과정에서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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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확약서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지급확약서를 받는다고 하여 특별히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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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셨다면 당근 마켓에 문의하실 게 아니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수사관이 당근 마켓에 영장 등을 통해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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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시청 역시 아래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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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환불 가능한지 여쭤봅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업 개시 전 환불 요청 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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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내용증명 재반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등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소송에서 다투시면 되는 것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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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받은 사람이 검거되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 위 대화 역시 복구될 것이고 제작자를 특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내용만 놓고 보면 허위영상물 등 제작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자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숙고하여 판단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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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 다수의 피고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다수인지 여부가 곧바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직 사기에 해당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먼 법정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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