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재해로 인한 분실물 습득시 가상상황 질문
뉴스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자연재해로 건물이 파손되면서 금이 막 여기저기 퍼짐
튕겨나가고 쓸려나가고
이런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을 습득해서 경찰에 신고안하고 먹튀하면 재판매시 걸릴 수 있나요?
법률
뉴스 보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자연재해로 건물이 파손되면서 금이 막 여기저기 퍼짐
튕겨나가고 쓸려나가고
이런 경우
지나가는 사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금을 습득해서 경찰에 신고안하고 먹튀하면 재판매시 걸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