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미끄럼 사고 보상 누가 져야하나요
제가 벌레를 잡으려고 바닥에 에프킬라을 좀 많이 뿌렸는데 치우기 전에 첫번째 손님이 오셔서 먼저 계산 해드리고 바로 다음 손님이 오셔서 바닥조심 까지만 말하는 순간 밟고 넘어지셨습니다 손님은 양손 가득히 상품을 들고있어서 바닥을 잘 못보셨을 확률이 높고 빠름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넘어질때 발목에 뚝소리가 났다고 하셨고 발을 제대로 못딛으셨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일단 일행분 부축을 받아 가셨긴했는데 나중에 편의점에 치료비를 보상받기 원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돈을 보상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편의점에 보험가입되어있다면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