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보내줘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일 : 25.07.24
임차인과 협의 후 2주뒤까지 주기로 약속함 : 25.08.06
근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설정 신청함 : 25.08.01
그래서 25.08.04에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함.
1) 근데 임차인이 계좌번호를 안줄 경우 어떡하나요?
2)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효력이 사라지는데, 계좌를 안줘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임차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현재는 신청했지만, 등기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4) 수치상의 손해보다는, 등기부에 기재되면 추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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