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장애인 신청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등급 심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이 올 것이고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 (1)
응원하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사비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거주할 수 없어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역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펜션 예약 취소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환불을 해드려야하는데 고객이 환불 계좌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환에 대해서는 고객과 협의를 하여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 (1)
응원하기
아래층 누수 공사 하는 동안 아래층 사람들이 공사 기간 동안 집을 비우고 거처할 장소와 짐옮기는 비용, 청소 비용 모두 위층에서 제공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공사를 위하여 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시 거처를 위한 비용이나 집 보관료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심결제 취소 안 해주고 물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판매자 이거 횡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취소에 따라 환불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 그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을 위하여 해당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횡령 등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환불 의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인터넷 방송을 켜놓고 자다가 손가락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일회적으로 한 것이라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그동안 반복해 온 상황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자 위와 같이 항변을 하는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층 누수공사시 일하시는 분의 실수로 가구 흠집이 난 경우 위층에서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을 보조하는 공사 업체에서 파손을 시킨 경우라면 적어도 그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이행을 보조하도록 한 윗집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가해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할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진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주력을 받으셔야 하고 다만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를 진행하는 시점에 기재되어 있었던 당사자의 주소인 것이고 현 시점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